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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0: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유성 네거리 쪽에서 월평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6세) 이 운전하는 F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여, 34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49 세) 이 운전하는 J 매그 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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