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731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소속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이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으로 개정된 경위 및 문언의 내용 등을 보면, 이는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이 사건 시행령을 유효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률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 2) 구 상증세법 및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