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59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9 고단 7683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32 내지 69번 기재 각 죄 및 2019 고단 8205...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9 고단 7683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1번 기재 각 죄( 이하 ‘ 제 1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9 고단 7683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32 내지 69번 기재 각 죄 및 2019 고단 8205, 2019 고단 8413, 2020 고단 3368, 2020 고단 4661, 2020 고단 4975호 사건의 판시 각 죄( 이하 ‘ 제 2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제 2 죄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제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제 2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제 1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에 대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제 2 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