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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4815
사기등
주문

제 1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2020 고단 3745호 사건의 죄, 2020 고단 3998호 사건의 판시 제 2, 3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선고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4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중 2020 고단 3998호 사건의 판시 제 1의 죄, 2020 고단 4215호 사건의 판시 제 2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제 1 내지 12의 죄 부분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이 부분 각 사기 범행 및 신상정보 변경 사항 미신고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사기 피해 액수 (4,480,000 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직후부터 판결이 확정 되기 까지 위 사기 범행들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같이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중 2020 고단 3745호 사건의 죄, 2020 고단 3998호 사건의 판시 제 2, 3의 죄, 2020 고단 4215호 사건의 판시 제 1의 죄, 판시 제 2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3 내지 47의 죄, 2020 고단 4921호 사건의 죄, 2020 고단 5251호 사건의 죄와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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