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01, 2018 고단 513, 2018 고단 1523 사건의 각 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8 고단 101, 2018 고단 513, 2018 고단 1523 사건의 각 죄 및 2018 고단 215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 징역 8개월, 2018 고단 215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부터 35의 각 죄 :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 저지른 것이고, 위 재판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29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한 S-Choice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