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81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반환받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3.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