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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1.08 2013노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개적 장소에서 이루어져 보다 위험한 범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으며, 피해액도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후 81세인 피고인의 노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외에 병든 노모를 부양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이미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종전 사건에서 처벌 받은 형량 특히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형이 징역 3년 6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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