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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8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쏘나타 차량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소위 ‘미끼매물’ 중고 외제차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면 6개월 후에 외제차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손님을 기망하여 소위 ‘미끼매물’ 외제차와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 인천 서구 C건물 D에서, 벤츠 E220 승용차를 5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지금 벤츠 차량이 없는데, 2014년식 주행거리 100,000km 쏘나타 차량을 2,000만 원에 사면 6개월 뒤에 벤츠 E220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나타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약 1,000만 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당초 구입하려 했던 벤츠 E220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약 3,5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쏘나타 차량을 벤츠 E220 차량으로 교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쏘나타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해 2017. 5. 2. 대출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그랜저 차량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제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 같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받자, 피해자에게"2017. 5. 1.경 구입한 쏘나타 차량을 벤츠로 바꾸지 말고 그랜져 차량이 있는데 당장 중고로 팔아도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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