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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4875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4.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B은 1998. 12. 7. 피고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만기를 2018. 12. 7.로 정한 ‘무배당 랄랄라 교통안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위 약관 별표1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받을 보험금(일반재해 사망보험금)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은 50,000,000원이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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