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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3915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0.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 무배당 랄랄라 오너드라이버보험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1997.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보장내용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5,000만 원

나. 보험약관 중 ‘재해’에 관한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일반재해사망과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별표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10. 19. 19:12경 자신이 운영하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여관의 1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병력 망인은 2회에 걸쳐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2013. 8. 7.경부터 201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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