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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12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C.생, 2013. 12.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며느리이고, D은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1998. 7.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년으로 한 무배당 랄랄라 교통안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③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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