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4,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11호증의 14,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선정자 G는 1999. 5. 27.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H(원고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 3,000만 원, 보험기간 : 20년 무배당 휴일추가보장(가입금액 1,000만 원), 무배당 재해입원특약(가입금액 1,000만 원) 가입 피보험자 입원, 장해 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 : 선정자 G 피보험자 유고시 보험수익자 : 상속인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재해입원특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이 사건 보험계약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치료비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생활비 지급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④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5천만 원 ⑤ 장해치료비 약관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