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84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900㎡ 규모 이상의 젖소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사육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10. 1.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농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12㎡ 규모의 젖소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젖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