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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5.06 2015고정1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C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총 2,800㎡ 규모의 축사를 이용하여 오리 7,0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복명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적용법조인 동법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위법하게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에 그 입법 목적이 있고(동법 제1조),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동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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