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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17 2020고단13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외 11필지(C, D, E, F, G, H, I, J, K, L, M 등)에서 약 7,620㎡ 상당의 면적에 돼지 사육을 위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전남 해남군 B 외 11필지에서 해남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 200두의 돼지를 사육하였다.

2. 축사 등 이전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위 전남 해남군 B 외 11필지에서 약 200두의 돼지를 사육하여 2018. 6. 21.경 해남군수로부터 2018. 12. 31.까지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다른 곳으로 가축을 이전시키거나 5두 미만의 돼지만 사육하라는 취지의 행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까지 위 사육장에서 약 200두의 돼지를 계속하여 사육함으로써 가축 이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진 경위, 각 공무원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지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가축 이동 조치 명령, 가축 이동 조치 명령 촉구(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제8조 제3항(가축이전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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