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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1 2014고정10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젖소 사육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인 젖소 사육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 행정기관인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 28.부터 2013. 9. 4.까지 위 C에 허가대상 배출시설인 면적 1,567㎡의 젖소 사육시설을 설치한 후, 이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젖소 약 5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가축사육업등록증,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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