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경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B(가명, 여)와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17세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사실대로 중학교 졸업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주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라인’ 및 ‘카카오톡’ 어플에서 피해자와 자위행위, 성관계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및 가슴,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거주지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어플에서 만난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가슴 및 음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는 사실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거주지 등을 알고 있고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어플에서 만난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준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C학교 1학년 D님. 오빠 화나면 두 글자 피고인이 말하는 ‘두 글자’는 ‘소문’을 의미한다. 로 뭐라고 너 얼굴 몸 이름 학교 연락처 주소 특이사항 사진 올리면 ’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