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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3 2016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5세 )를 알게 되어 D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13. 경 피해자를 만 나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재차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보관하고 있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안동시 E 아파트 101동 1218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왜요 ”라고 대답하며 만남을 꺼리자, 피해자에게 “ 나한테 사진 있으니까 안 오면 너가 잘 알 텐데 왜 그러냐

”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1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사진 있으니까 안 오면 니가 제일 잘 알 텐데, 니가 준 사진 나한 테 있는 거 알잖아

”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기록 10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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