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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9 2015고단42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06:41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408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 낼 올려놓을 테니까 진짜 협박이 뭔지 보여줄게, 애들 핸드폰이든 머든 아마 노트북에 전번 3,000개는 나올 걸 예전에 만났던 놈 마누라 번호도 있을 걸'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3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과 함께 '내일 회사 홈페이지, 애들 핸드폰, 지인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겠다, 성인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겠다, 지점을 발칵 뒤집어 놓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날짜를 하루 연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아침에 일 벌어지게 만들겠다, 본사로 전화하겠다, 사이트에 올리겠다, 애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또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압수물도 몰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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