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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34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N은 1971. 12. 18. 당시 평택군 O 임야 13,035㎡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임야는 1986. 1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은 1977.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걸쳐 흙벽돌 벽, 스레이트 지붕 구조의 주택 24.6평 및 같은 구조의 축사 3평을 지었다.

P은 그 무렵부터 2002. 6. 14. 사망하기까지 위 건물들에 관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가족들과 함께 위 주택에 살면서 축사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양잠을 하는 한편, 위 주택과 축사 주변에서 텃밭을 일궈 경작하기도 하였다.

2008년경에는 P의 가족들이 축사를 증축하여 현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걸쳐 총 3개동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P이 2002. 6. 14.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Q, 원고 B, C, D, E, F, G가 있었고, Q이 2008. 3. 7.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H과 자녀인 원고 I, J, K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과거부터 P의 아버지인 R 소유의 땅이었다.

P은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1977년경부터 주택을 신축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축사와 잠실을 지어 가축을 기르거나 양잠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 논과 밭을 일구며 살아 왔다.

따라서 P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혹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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