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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760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E 임야 8430㎡ 중 2250/270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F은 1962. 12. 3.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인 G, H와 1950. 7. 25. 먼저 사망한 아들 I의 자녀(망 F의 손자녀)인 J, K가 있었다.

G는 2001. 4. 12.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L과 자녀인 M, N, O, P, Q이 있었다.

H는 1996. 11. 13.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인 R, S, T, U, V, W이 있었다.

나. F이 사망한 이후에도 F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6. 2.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J, K, L, M, N, O, P, Q, R, S, T, U, V, W 14명(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J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J은 2006.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6. 11. 주식회사 대광이앤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856,858,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J은 2014. 9.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가 있었다.

마. 한편 Q은 2010. 8. 11.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은 업무처리를 위해 J 단독 명의로 한 것으로 Q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Q의 J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상속지분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2. 20. J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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