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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2가합8702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549,516/273,188,916의, 피고 F,...

이유

1. 인정사실

가. P은 처 Q과 사이에 아들인 R, S, 피고 B, C, D, E, H과 딸인 피고 F, G을 두었는데, 피고 F, G은 각1974년에 혼인하였다.

나. P의 장남 R은 1976. 10.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I와 아들인 원고, 딸인 피고 J이 있는데, 피고 J은 1986년 혼인하였다.

다. P의 차남 S은 1984. 7.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K와 아들인 피고 M, O과 딸인 피고 L, N이 있는데, 피고 L는 1987년에 혼인하였다. 라.

P은 1988. 11. 4. 사망하였고, P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시의 민법에 따라 처인 Q과 장남인 망 R이 각 6/38, 차남인 망 S과 아들인 피고 B, C, D, E, H이 각 4/38, 출가한 딸인 피고 F, G이 각 1/38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망 R의 상속지분은 처인 피고 I와 장남인 원고에게 각 36/494(= 6/38 × 6/13), 출가한 딸인 피고 J에게 6/494(= 6/38 × 1/13)의 비율로 각 대습상속 되었고, 망 S의 상속지분은 처인 피고 K와 장남인 피고 M에게 각 24/798(= 4/38 × 6/21), 미혼의 딸인 피고 N, 차남 O에게 각 16/798(= 4/38 × 4/21), 출가한 딸인 피고 L에게 4/798(= 4/38 × 1/21)의 비율로 각 대습상속 되었다.

마. Q은 1998. 3. 10. 사망하였고, 당시 민법에 따라 망 Q이 망 P으로부터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6/38 지분은 자녀인 망 R, 망 S, 피고 B, C, D, E, F, G, H이 각 6/342(= 6/38 × 1/9) 지분씩 상속하였다.

망 R의 상속지분은 처인 피고 I에게 18/2,394(= 6/342 × 3/7), 자녀인 원고와 피고 J에게 각 12/2,394(= 6/342 × 2/7)의 비율로 대습상속되었고, 망 S의 상속지분은 처인 피고 K에게 18/3,762(= 6/342 × 3/11), 자녀인 피고 L, M, N, O에게 각 12/3,762(= 6/342 × 2/11)의 비율로 대습상속 되었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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