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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3 2016가단573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 F, G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각1/12지분에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이유

인정사실

임야조사서 일제 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여주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9. 4. 30.자로 소유자는 ‘국’, 연고자는 ‘I’으로 기재되어 있다.

1932. 8. 19.자 조선총독부 관보 J에는 같은 날짜 조선총독부 고시 K로 위 토지가 보안림에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그 소유자를 ‘L’으로 표시하고 있다.

상속관계 L에게는 장남 M, 차남 N가 있었고, 1934. 2. 21. 사망하였다.

그리고 당시 생존한 장남인 M가 구관습에 따라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M는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동생 N의 장남인 O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M는 1967. 12. 29. 사망하였다.

P은 O의 동생인 Q의 배우자이다.

토지의 분할 및 등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여주시 R리(이하 ‘R리’라고만 한다) S 임야 8,530㎡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1980.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P은 1981년경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S 토지를 1971. 4. 3.자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81가합131 사건), O이 위 소송에서 P의 청구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1981. 4. 17. P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P은 1981. 7. 13. O을 대위하여 S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의 재산 상속 P은 2014. 7. 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 A, B, C, D, E과 T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T는 2017. 9. 30.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 F,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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