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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2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임야의 등기 경위와 점유 상황

가. 망 N은 1971. 12. 18. 당시 경기 평택군 O 임야 13,035㎡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는 1986. 12. 5. 평택시 O 임야 6,320㎡ 및 AA 임야 6,715㎡(이하 설시의 편의상 분할 전후를 따지지 않고 전부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의 각 50%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년 5월경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흙벽돌 벽,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주택 24.6평 및 같은 구조의 축사 3평을 짓고, 그 무렵부터 2002. 6. 14. 사망할 때까지 위 건물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거주하면서 축사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누에를 치는 한편, 위 주택과 축사 주변에 텃밭을 일궈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2008년경에는 그의 유족들이 축사를 증축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총 3개동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망 Q, 원고 B, C, D, E, F, G가 있었다.

그 중 Q은 2008. 3. 7.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H과 자녀인 원고 I, J, K이 있었다

(이하 설시의 편의상 망 Q의 사망 전후를 따지지 않고, ‘원고들’이라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그의 아버지인 R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물려받아 1977년경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이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축사와 잠실을 지어 가축을 기르거나 양잠을 하였으며, 그 일대에 논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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