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7 2015고정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주유소 선임 총무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 작업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7. 06:40 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F이 금고에 있던 주유소 공금을 불법 스포츠 토토로 탕진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밟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