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성시 F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8. 경부터 같은 해 2017. 4. 27. 경까지 위 ‘G ’에서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110대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위 ‘G ’에서 A로부터 월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위 ‘G ’에서 A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제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