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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06 2018가단1067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3년경 ① 울산 북구 D, E 각 토지 지상에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 3개동(총 404세대)으로 구성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② 이 사건 아파트에 접한 울산 북구 F 토지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B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다.

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G동 건물과 이 사건 상가 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1, 2, 12, 13, 4, 5,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37㎡(이하 ’이 사건 제1 계쟁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H동 건물에 접해 있는데,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3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6,7, 8, 30, 29, 28, 12, 13, 27, 26, 25,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45㎡(이하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계쟁 부분과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을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계쟁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1993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및 화단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무렵부터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의 둘레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이 사건 제2 계쟁 부분에 주차하는 것을 막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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