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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2 2015가단5469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산시 D 대 10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1. 서산시 D 대 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62년경 E 전 116㎡(이하 ‘E 토지’라 한다) 등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지어졌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이하 ‘계쟁 부지’라 하고, 선내 ‘가’부분 18㎡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을 ‘계쟁 건물’이라 한다) 위에 위치해 있다.

다.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를 임대해 주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이하 ’나무 식재지‘라 한다)에 묘목들(감나무, 이하 ’나무‘라 한다)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별다른 권원 없이 계쟁 부지에 계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계쟁 부지를 점유하고, 피고 C은 별다른 권원 없이 계쟁 건물을 점유하고 나무 식재지에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나무 식재지를 점유하여, 원고 소유의 계쟁 부지 및 나무 식재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 계쟁 부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계쟁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무를 수거하며 나무 식재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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