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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2 2015가단5346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4. 10. 23. 서산시 D 잡종지 783㎡(2009. 4. 16. D 잡종지 740㎡와 E 잡종지 43㎡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과 F은 1990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0. 1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이하 ‘서쪽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를 ‘서쪽 토지’라 한다)는 F이,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이하 ‘동쪽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를 ‘동쪽 토지’라한다)는 C이 각 구분소유하였다.

다. 원고(상호를 ‘G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으로 순차 변경하였다)는 1994. 8. 5.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동쪽 건물을 매수하고 1994. 8.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F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3. 10. 26.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I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1994. 8.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F의 지분을 낙찰받아 1994. 10.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현재 원고가 동쪽 건물을, 피고가 서쪽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서쪽 토지에 서쪽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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