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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단4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0. 00:30경 군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무쏘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35,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27세)가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연달아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과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비행에서 엿보이는 폭력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이고 2014년의 재물손괴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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