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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고단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2: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퀵 서비스 업체 ‘C’ 사무실에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D(18 세) 이 팀장 직책을 맡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배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통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데 다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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