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13:15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차량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우산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엄지 관절부 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항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위 우산으로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차량 손괴부위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