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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00 경 서울 도봉구 D 빌라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 너네

찌질 한 애 미한테 돈을 안받을 테니까 어디 한 번 쳐 봐”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내벽 및 바닥 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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