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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0.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를 발로 걷어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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