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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7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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