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6. 09.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구)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립도서관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5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승용차를 수리비 829,55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 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할매 보신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참진 복어식당 앞 도로까지 약6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