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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5구단70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았고, 2001년 12월 무렵 의무병 주특기를 부여받아 국군군의학교 의무병반에 입교하여 2002년 1월 무렵 환자 도수운반법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제6포병여단 제659대대 B에 의무병으로 배치되어 2002년 5월 무렵 전술훈련 중 요통에 이어 하반신 통증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2. 7. 23. 군 병원에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추정) 진단을 받았고, 2002. 10. 21. 외부 병원에서 미세현미경하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며, 2002. 12. 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미세현미경 하 추간판 절제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각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2003. 5. 20. 신규 신체검사, 2003. 8. 22. 재심 신체검사, 2005. 9. 21.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1. 9. 6.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2011. 11. 29.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390호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3. 원고가 입대 2개월 무렵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6개월 무렵 전술훈련을 받다가 요통이 심해졌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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