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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79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강제 추행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주거 침입죄로 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 침입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동거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내지 그 동거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은 없었던 점( 공판기록 4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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