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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6 2016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의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5. 7. 28.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05::47 경 피해자 C( 여, 18세) 의 집 앞을 지나다가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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