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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4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이 피해자 E가 거주하던 용인시 기흥구 D 원룸 텔( 이하, ‘ 이 사건 원룸 텔’ 이라고 한다) 32호의 문을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 노크를 하였더니 E가 스스로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이다.

E를 딸같이 생각하여 양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잡고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하였을 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은 것이 아니므로, 추 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미수 인테리어업자 J과 함께 이 사건 원룸 텔 의 도배공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F가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 텔 40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었을 뿐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미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서 폭행에 관한 법리, 주거 침입죄에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강제 추행 (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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