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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19 2017노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여동생인 H으로부터 “ 우리 언니를 강간하지 않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방어하는 차원에서 순식간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명예 훼손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또는 주거 침입, 강간의 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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