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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2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1:07경 서울 노원구 B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의 언동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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