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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2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7. 18:3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 준비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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