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8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14:10경 서울 중랑구 B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 남)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