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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5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남)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1:30경 부천시 C건물 D동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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