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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3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00:0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I센터 앞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지하철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다고 따지며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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