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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돈을 송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하여 보름에 이자 10%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사채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7,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예금주 D), 수사보고서(차용명목에 대한 피해자 유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3,000만 원 가량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수금액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 12,498,000원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법적비용 등을 지출하며 회수한 것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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