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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59> 피고인은 2011. 9.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부친이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서울 강서구 수산시장 부근에 5층 건물이 있고, 살고 있는 집을 80억원에 매각하여 부친으로부터 23억원을 상속받을 예정으로 상속받으면 당신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겠다. 돈을 좀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상 부친이 세무서에 근무하거나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피해자가 모집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4년 전부터 사채가 2억이 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3,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19> 피고인은 2003.경 아산에 있는 E다방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손님으로 드나들던 피해자 F(7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수놀이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통상 100일간 찍는 일수를 60일에 찍게 하여 일수를 해 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보내 달라, 예금 계좌를 개설해두면 그 계좌로 일수 금액을 곧바로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명 ‘일수놀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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