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7고단33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5. 검사는 ‘2014. 9. 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36, 제60쪽).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2014. 10. 15.까지 반드시 변제할 것이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면서 금융권 채무가 약 40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4. 10. 6.까지 변제할 테니 10만 유로를 대여해 달라. 그 돈으로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외국계 은행에서 1억 유로를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20억원을 투자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가폴에 ‘G’ 상호의 페이퍼 회사만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1억 유로를 대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유로(한화 약 136,156,000원)를 H 법인 명의의 체코 I BANK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