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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7누394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삼촌과 친형이 이집트 군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하여 삼촌은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도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면접 조사 당시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난민신청사유는 거짓이고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주장을 변경하였다). 판단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가족관계, 학력, 직업, 입국경위, 난민신청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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